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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30 2017고정102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비정형 치매 증세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인지 저하 및 분노조절 장애 증상 등을 겪고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14:00 경 부천시 부천로 94 소재 ‘ 국민은행 부천 중앙로 지점 ’에서, 그 곳 직원 C에게 예금 이자를 올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 지점장을 불러 달라, 개새끼야, 씨 발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직원 데스크 안쪽으로 진입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C의 위 은행 직원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목록 3)

1. 진료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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