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6고정9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22:38 경 서울 동작구 C 지층 D 마트 내에서, 피해자 E가 의자에 가방을 걸어 두고 친구와 술을 마시는 사이 현금 10만 원 상당, 롯데 신용카드 1 장, IBK BC 카드 1 장, IBK 체크카드 1 장, 하나은행 체크카드 1 장, 신한 은행 체크카드 2 장, 보안카드,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검정색 루이 까 또 즈 핑크색 여성용 반지 갑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