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547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퇴거 불응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08:50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IBK 저축은행 D 지점 내에서, 지점장 피해자 E 등 위 은행 직원들에게 큰소리로 “ 월급을 달라” 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여러 차례 퇴거를 요구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 내 은행인데 왜 내가 나가냐
” 라며 같은 날 09:35 경까지 약 40 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