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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0 2018고단11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경 광주 광역시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전 남 해남군에서 농산물 유통업을 하던 피해자 B을 알게 되었고, 2017. 5. 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김치공장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명함을 발견한 다음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 자로부터 농산물 유통을 빙자 하여 농산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초 순경 전 남 해남군 E에 있는 피해 자가 마늘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서 피해자에게 “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김치공장을 서울 F에 있는 G 은행 지점장을 통해 34억 원에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마늘을 판매해 라,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 마늘 값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김치공장을 인수한 사실이 없었고, G 은행 지점장을 알지도 못하였으며, 이전 마늘 유통을 한 경험도 없었고, 이 사건 당시 마늘 대금을 지급할 금원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마늘을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23. 경 전 남 강진군 H에 있는 농산물 저온 창고에서 시가 63,895,000원 상당의 마늘 12 톤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K 전화통화), 문자 메시지 1부, 각 녹취록

1. 거래 내역서 등 각 1부, 수사보고( 참고인 J 전화통화 및 관련자료 제출)

1. 결산 내역서, 수사보고( 참고인 J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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