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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98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배수 트랩을 가공하는 C 공장의 사업주 이자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 11:25 경 위 공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근로 자인 피해자 D(D, 58세 )으로 하여금 프레스 기계로 배수 트랩을 만드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런 데 피해자의 업무는 포장 등이어서 피해 자가 프레스 기계의 사용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여 프레스 기계의 사용법 등 안전 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으므로,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 하여금 베트남 어로 프레스 기계의 사용법을 포함한 안전 교육을 받도록 하거나 피해자에게 프레스 기계 작업 외에 위험하지 않은 다른 작업을 시키는 등 근로 자가 작업 중, 특히 위험한 기계 인 프레스 기계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프레스 기계의 안전한 사용법, 사고 가능성 등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고, 프레스 기계 작업에 서투른 피해자로 하여금 프레스 기계를 사용하여 배수 트랩을 가공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2017. 10. 19. 11:25 경 프레스 기계로 작업을 하던 중 프레스 기계가 피해자의 오른손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오른손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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