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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83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의 전무이사 겸 공장장으로, 위 회사 대표이사인 D로부터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 금형 팀의 조장이다.

피고인

A는 2015. 8. 13. 09:10 경 경산시 E에 있는 위 C 주식회사 3공단 내 프레스 공정 D 라인에서 프레스 1 호기의 금형 교체 및 교정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프레스 기의 금형 교체 및 교정 등의 작업을 할 때는 안전관리책임자와 작업자는 해당 프레스 기계의 동력을 차단하여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특히 슬라이더가 갑자기 하강하여 작업 중인 근로자에게 떨어질 가능성을 대비하여 안전 블록을 설치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공동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는 사전에 금형 팀 작업자들에게 작업 방법에 대한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거나 안전 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피고인 A는 위 프레스 기를 정지시키거나 안전 블록을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 자인 F(25 세) 가 슬라이더와 금형 사이에서 볼 팅 (bolting, 철골 구조나 나무 구조의 접합 부분을 볼트로 죄는 것) 작업을 하게 하다가, 위 슬라이더가 갑자기 아래로 떨어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 슬라이더와 금형 사이에 협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두 경 부 절단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프레스 작업안전 수칙 및 특별안전 보건교육 교재 첨부), 프레스 작업안전 수칙, 특별안전 보건교육 교재

1. 재해 조사 의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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