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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17 2016고단83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E에 있는 ‘ 주식회사 F’ 소속 직원으로서, 자동차 수소 연료 전지 판 양산 팀에서 수수 연료 전지 판을 프레스 기계로 찍어 내는 부품 형상 프레스 작업을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G( 여, 42세) 은 원래 위 자동차 수소 연료 전지 판 양산 팀에서 전지 판 검사 일을 담당하는 직원이었으나 회사 사정에 따라 가끔 씩 프레스 작업장으로 자리를 옮겨 부품 형상 프레스 작업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1. 19. 08:30 경 위 ‘ 주식회사 F’ 1 층 자동차 과 작업장 1 호기 프레스 기계 앞에서 수소 연료 전지 판을 프레스 기계로 찍어 내는 부품 형상 작업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3 호기 프레스 기계에서 같은 작업을 하고 있었다.

프레스 기계를 이용한 부품 형상 작업의 경우 프레스 기계 사이에 작업자의 신체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와 같이 위험한 프레스 작업을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프레스 기계 작동 버튼을 누르기에 앞서 해당 기계에 기존 작업자가 있는지, 기존 작업자가 있다면 어떠한 작업을 하고 있는지, 안전장치인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철저히 살펴 프레스 기계에 작업자의 신체가 끼이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날 09:32 경 피해자에게 프레스 기계 작업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며 프레스 버튼 앞으로 간 다음 피해자의 손 등이 위 3 호기 프레스 기계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온 상태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프레스 기계의 작동 버튼을 눌러 피해자의 오른손이 위 프레스 기계 판에 끼여 압착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수근 관절 및 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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