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8.12 2013가단519328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1,640,169원 및 이에 대한 2013. 3. 27.부터 2015. 8. 12.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경광기업(이하 ‘피고 경광기업’이라고만 한다

)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들로서 피고 한국차량공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차량공업’이라고만 한다

)에 파견되어 광주 광산구 손재로 368-33에 있는 피고 한국차량공업의 공장에서, 피고 B은 프레스 기계를 이용하여 금속성형작업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 B의 작업을 보조하였다. 2) 2012. 9. 12. 16:40경 위 공장에서 피고 B은 프레스 기계로 판넬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던 중 상부금형과 하부금형이 불일치하자 위 각 금형의 위치를 재조정하였고, 원고는 피고 B을 보조하기 위하여 위 프레스 기계 옆으로 갔으며,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프레스 기계를 작동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주변이 시끄러웠고 귀마개를 하고 있던 원고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는 피고 B의 말을 듣기 위하여 위 프레스 기계 쪽으로 몸을 기울인 상태에서, 피고 B이 위 프레스 기계를 작동시켜, 위 프레스 기계의 하부금형 위쪽 허공에 있던 원고의 오른손이 위 프레스 기계의 금형가이드에 찍힘으로써, 원고는 우수 제2, 3, 4 수지 압궤성 절단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 피고 B 본인신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근로자파견에서의 근로 및 지휘ㆍ명령 관계의 성격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 파견받아 지휘ㆍ명령하며 자신을 위한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그 자신도 직접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용인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