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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8 2015고정289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로서 사업 주인 C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 ㆍ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작기계 ㆍ 수송기계 ㆍ 건설기계 등의 정비 ㆍ 청소 ㆍ 급유 ㆍ 검사 ㆍ 수리 ㆍ 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프레스 등의 금형을 부착 ㆍ 해체 또는 조정하는 작업을 할 때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 계 내에 있는 경우 슬라이드가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블록을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3. 09:06 경 위 사업장의 프레스 공정 D 라인 프레스 1 호기의 금형 교체 및 교정 작업을 하면서 위 프레스 기를 정지시키거나 안전 블록을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슬라이더와 금형 사이에서 볼팅작업을 하다가 근로자 D의 머리 부분이 하강하는 슬라이더와 금형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작업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D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중대 재해발생보고서, 사체 검안서 사본, 산업안전보건 관리 조직도, 중대 재해 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 보건법 제 6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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