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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1.20 2015누2220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단속 당시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방식을 요구하였으나, 단속경찰관이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불과하다고 잘못 고지하는 바람에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방식을 포기하였다.

이와 같이 단속경찰관의 잘못된 고지로 인해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의 기회를 상실한 이 사건에 있어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결과만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을 제4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단속경찰관 C가 이 사건 단속 당시 원고에게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51% 상태로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한다고 고지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ㆍ날인한 후 별도의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은 행정처분의 유형내용과 무관하게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한하여 ‘그 측정 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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