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구단 123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MAR(****************)
창원시00면00리***-*
소송대리인 00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00
피고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전00
변론종결
2010.10. 5.
판결선고
2010.11. 2.
주문
1. 피고가 2010.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 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가 2010. 5. 3.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호 차량을 운전하여 세 번째 주취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취소효력발생일 2010. 6. 12.)을 하였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을 제1, 4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운전일시에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결과 0.05%의 수치가 나오자 경찰관에게 다시 측정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 재측정요구를 받은 단속경찰관은 호흡측정은 한번 밖에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측정을 거절한 사실, 단속경찰관은 원고에게 면허가 정지됨을 고지하고 100일 면허정지처분이 내려지는 것에 불과한데 무얼 그리 아쉬워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사실, 원고는 자신의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고지를 받고 그와 같은 내용 등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을 제6호증)에 서명 날인 하였으며 혈액 채취에 의한 재측정 요구를 하지 아니한 사실,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경과한 후 피의자신문을 받기 위하여 경찰서에 출석한 원고에게 담당경찰관이 적발 당시 고지된 것과 달리 원고의 문전면허가 취소됨을 고지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3. 이 법원의 판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 3항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그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문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위 규정들은 "경찰공무원은 ~ 측정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경찰공무원의 측정권한을 정한 형식이지만,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운전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절차의 적정성과 측정결과의 정확성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 방식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 있어 혈액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방식인 점. 호흡측정결과에 불만이 있는 운전자가 그 농도 수치를 다툴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혈액 채취에 의한 재측정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속경찰관이 호흡측 정결과를 다투는 운전자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재측정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운전자에게 혈액 채취에 의한 재측정요구를 할 수 있음을 형식적으로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호흡측정결과는 신빙성이 담보된다고 할 수 없어 그것만으로는 운전자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증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호흡측정 당시 단속경찰관이 원고에게 혈액채취 등의 방법에 의한 재측정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측정결과가 부당할 경우 혈액 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 하였으나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부동문자가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을 제6호증)에 원고가 서명 날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주취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되었을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가 0.1%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법규정을 모든 운전자들이 알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여 혈액채취의 방법으로 측정할 경우 오히려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 언론에 의하여 보도된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호흡측정결과가 운전면허정지 수치에 그친 문전 자로서는 측정결과에 불만이 있더라도 운전면허 취소수치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 두려워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여 재측정을 요구하는 원고에게 단속경찰관은 호흡조사에 의한 재측정은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100일간의 면허정지처분을 받는 것에 불과한데 구태여 재측정을 받으려고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점, 호흡조사에 의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주취문전의 최소 수치에 해당하는 점, 원고의 경우 적발 당시 세 번째 주취운전으로 어차피 면허가 취소된 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도로교통법 관계규정상 3회 주취운전의 경우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혈액 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 수치가 더 높을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혈액 채취의 방법에 의한 재측정을 요구하였을 터인데, 단속경찰관이 면허정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는 바람에 면허정지 정도는 감수할 생각으로 혈액 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 요구를 철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경우 단속 당시 실질적으로는 혈액 채취의 방법에 의한 재측정의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할 수 없다.
물론 주취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적발 당시에 바로 주취운전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면허정지 처분을 할 것인지 또는 면허취소처분을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도록 하는 것은 경찰관서의 인력수급 사정을 비롯한 제반여건상 곤란할 수도 있고, 주취운전자의 채혈 측정 요구가 많을 경우 (호흡측정 결과가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인 3회째 주취운전자의 경우 자신이 면허취소대상자임을 적발 당시 알게 된다면, 그 상당수가 채혈에 의한 재측정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취운전 단속에 상당수의 경찰인력이 더 투입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도 고충이 있는 점은 충분히 예상된다.
그러나 단속경찰관이 주취운전적발 당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확정적으로 고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확정적으로 고지할 수 없음은 물론, 확정적으로 고지할 필요도 없다). 주취운전을 적발하고 운전면허가 정지됨을 고지할 때 사후 조회결과 세 번째 주취문전에 해당하는 것이 밝혀질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는 점을 부가하여 고지하면 될 것이므로 단속 당시 주취 문전경력을 조회 하여야 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문전자의 채혈측정요구 증가로 단속인력이 더 소요되는 것은 정책적으로 해결할 문제이다.
또한, 단속경찰관이 적발 당시 면허취소처분이 아니라 면허정지 처분을 하는 것처럼 운전자에게 고지한 결과 이를 신뢰함으로써 호흡측정결과에 불복하지 아니한 운전자에게, 소관 행정청이 주취운전경력 조회결과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당초 고지된 것 보다 더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것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할 행정청의 업무처리방식으로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와 같이 원고에게 혈액 채취 등의 방법에 의한 재측정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원고에 대한 호흡측정결과는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던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
서 이 사건 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노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