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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5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02. 28.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D 에쿠스 자동차로 운전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가. 음주측정의 절차상 하자로 인한 위법수집증거 여부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단속 경찰관은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단속전력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운전면허 정지대상이라고만 안내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면허 취소대상인 줄 알았더라면,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신청함으로써 호흡측정결과에 불복하였을 것인바, 단속경찰관의 잘못된 고지로 인하여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결과에 불복할 기회를 박탈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음주측정 결과와 관련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나.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지 여부 피고인에 대한 혈액채취에 따른 음주측정 시점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판 단

가. 음주측정의 절차상 하자로 인한 위법수집증거 여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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