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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8.21 2020누2079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음주측정 당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면허정지사유에 해당한다는 말을 듣고 재측정을 요구하거나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지 않았다. 만약 이 사건 음주운전이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고지받았다면 원고는 재측정을 요구하거나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을 것이고,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음주측정기의 오차범위 내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기에 의한 1회 측정결과만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과 제3항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호흡조사 방식에 따라 측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일단 호흡조사 방식에 따른 측정 이후 혈액채취에 의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재측정하는 것은 운전자가 호흡조사 방식에 따른 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에 동의함을 요건으로 음주측정 결과의 정확성을 재차 확인하는 절차라고 볼 것이다.

을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음주측정 당시 단속경찰관이 원고에 대하여 호흡조사 방식에 따라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다음 그 측정치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지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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