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 단속 당시 단속 경찰관에게 혈액 채취를 통한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경찰관이 혈액 채취 요구를 무시한 채 호흡 측정만을 강요하여 호흡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적법한 음주 측정 요구를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음주 측정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2 항에 ‘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고, 이어 제 3 항에 ‘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러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호흡 측정에 의한 음주 측정에 응한 운전자가 그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경찰관의 음주 단속이 호흡 측정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도 같은 취지에서 도로 교통법 제 41조 제 2 항에서 말하는 측정은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이라고 설시한 바 있다). 나.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2 항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