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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4 2019노448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 사건, 피해자의 진술, 딸이 작성한 메시지 내용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결혼 생활 초기부터 계속되어 온 가정폭력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향,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 등을 짓밟는 등 이 사건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이전에도 두 차례 가정폭력으로 입건되었으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가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서를 작성하라며 강요한 사실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동종 처벌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하지만 당심에서의 양형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공무원에서 해임된 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더 이상 피해자에게 폭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부부상담도 받고 있으며, 새로 구입한 주택도 피해자의 명의로 해주는 등 부부관계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행동이 개선되고 있으므로 가정을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양형사정의 변화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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