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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35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9. 07:5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 여, 39세) 이 그 전날 저녁에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20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팔, 몸통을 10회 가량 걷어차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배우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직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나 가정 불화 해결을 위한 부부간 대화는 단절된 상황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울 가정법원 2017 드단 34441( 본소) 및 2017 드단 335861( 반소) 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사건이 진행 중이고, 피고인은 가정폭력의 재범 위험성 조사결과 고위험 가 해자로 분류된 점 및 부부관계의 특성, 자녀 양육에 있어 발생된 문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전제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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