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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10.20 2016노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점(원심은 피해자 어머니의 지능과 지적 수준, 경제적인 여건, 평소 피해자에 대한 생각과 태도, 자녀를 양육하는 자세나 능력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어머니가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피해자 어머니의 처벌불원 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특별양형인자인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이를 양형참작사유로 고려하였다),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4년 내지 7년)를 벗어나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다.

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작량 감경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법정형의 최하한인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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