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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2.22 2016고단7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22:00경 목포시 B오피스텔 앞에서 처인 피해자 C(36세)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려고 하여 화가 나 전공칼로 피해자의 카렌스 승용차의 타이어를 찌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피해자는 경찰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처벌해달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가정폭력의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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