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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20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8. 14:00경 자신의 딸 C이 북구보건소에서 공공근로를 하다가 1개월만에 그만둔 것에 불만을 품고, 대구 북구 성북로 49에 있는 북구보건소 4층 보건과 사무실에 찾아가 "애를 다독거려서 잘 데리고 있지 왜 1개월만에 잘라. 너희도 공무원 한번 잘려볼래 "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D실 소속 공무원인 E로부터 제지당하자, "너도 공무원에서 한번 잘려볼래 "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의 입 주위를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치고, 그곳에 있던 종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E의 D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등 피혐의자 현행범 체포보고, 수사보고(폭행 도구 사진 첨부),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이 사건 범행 때문에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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