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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418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8. 02:50 경 서울 구로구 B 빌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인인 피해자 D( 여, 51세) 이 술을 마시고 늦게 집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내리쳐 이를 막기 위해 손을 든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칼날에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팔꿈치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우 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가정폭력 범죄를 수차례나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칼로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해 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란다고 하면서 함께 살기는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을 저지르고 있고, 반복된 가정폭력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갈수록 중해 지고 있으므로, 이를 중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 부적절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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