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소년보호사건송치)와 합동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34세) 운영의 F식당에서 담배 등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5. 4. 30. 02:40경 전북 남원시 G에 있는 위 식당에 이르러, D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5 휴대전화 1대, 차량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처 소유인 H 링컨RV 차량에 이르러 위 열쇠를 이용하여 차문을 연 다음 내부를 뒤지던 중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너희들, 여기서 뭐하냐”고 소리치며 다가오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강 내 출혈 및 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현장감식 결과보고,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산내초교 어린이보호구역 CCTV 확인 관련,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관련)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