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0.15 2019고단374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8. 4. 7. 23:17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고인과 C은 카운터 앞에 서서 마치 담배와 생수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B은 그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1,200원 상당의 햇반 1통, 3분카레 3개, 휠터치커플 1개, 잠발라야스모크 1개, 스위티칠리 2개, 화끈닭강정 1개, 스모크닭다리 1개를 미리 준비하여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