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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06 2014고단316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C의 남자친구였던 피해자 D의 집에서 재물을 절취할 것을 공모한 후 2014. 4. 29. 12:00경 대구 남구 E건물 B/35호에 이르러 C은 평소 피해자가 열쇠를 보관하는 출입문 우측 상단 환풍기 날개 밑에서 열쇠를 꺼내어 시정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은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98,000원 상당의 빈폴패딩 점퍼 1점, 시가 50,000원 상당의 겨울패딩조끼 1점, 시가 30,7000원 상당의 트레이닝 바지 2점, 시가 25,800원 상당의 니트 1점, 시가 178,000원 상당의 점퍼 2점, 시가 154,400원 상당의 운동화 1점, 시가 10,000원 상당의 휴대폰충전기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빨래통 1개 등 합계 1,067,900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여 나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적용 제외.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 회복한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소년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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