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21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과 피고인은 2013. 3. 7. 07:30경 대전 서구 갈마동 343-6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D(같은 날 소년부 송치), E(같은 날 기소중지)와 함께 길을 가던 중 피해자 F이 시동을 켜 놓은 채 세워 둔 G 카스타 승용차를 발견하자 함께 타고 운전해 가기로 공모하고, D는 조수석에, E와 피고인 A은 뒷좌석에 각 탑승하고, 피고인 C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C과 피고인은 위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1,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