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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5 2017나86899
환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하는 회사로 2013. 4. 1. 피고와 사이에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2013. 9.까지 원고의 보험설계사로 일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위촉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원고는 위촉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수료 지급기준을 피고에게 제시하였고, 피고는 위 수수료 지급기준 하단에 부동문자로 기재된 “본인은 보험설계사 위촉과 관련하여 설계사의 신분, 위탁업무의 내용, 양 당사자의 권리ㆍ의무 등 계약상의 주요내용 및 위촉계약 유지 최저기준, 보험영업지침 내 수수료 지급기준 및 선지급조건, 수수료 환수기준,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에 대하여 회사의 임직원 내지 지점장 등으로부터 충분한 설명 및 교육을 받고 이를 숙지하였으며, 이에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아래에 직접 서명을 하였다.

위촉계약서 제4조(위탁업무) ① 회사가 설계사에게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2. 보유계약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부수업무(이하 생략) 제5조 수수료지급기준 ① 회사는 회사가 정한 보험영업지침 내 수수료지급기준에 따라 설계사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는 설계사에게 수수료 지급기준을 사내전산망 등을 통해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시 설계사에게 수수료 구성항목, 지급방식 및 환수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계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설계사에 대하여 일체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수료지급기준에 별도의 조항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수수료 반환 등 ① 설계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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