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5 2018나51241
환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하는 회사로 2008년경 피고와 사이에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는 2008. 5. 9.부터 원고의 보험설계사로 일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17. 피고와 사이에 다시 위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촉계약서 제7조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수료반환 기준을 두고, 나아가 다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수료 지급기준을 피고에게 제시하였으며, 피고는 위 수수료 지급기준의 하단에 부동문자로 기재된 “피고는 보험설계사 위촉과 관련하여 설계사의 신분, 위탁업무의 내용, 양 당사자의 권리ㆍ의무 등 계약상의 주요내용 및 위촉계약 유지 최저기준, 보험영업지침 내 수수료 지급기준 및 선지급조건, 수수료 환수기준,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에 대하여 회사의 임직원 내지 지점장 등으로부터 충분한 설명 및 교육을 받고 이를 숙지하였으며, 이에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는 부분의 바로 아래에 직접 서명을 하였다.

위촉계약서(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서’라 한다) 제5조 수수료지급기준 ① 회사는 회사가 정한 보험영업지침 내 수수료지급기준에 따라 설계사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는 설계사에게 수수료 지급기준을 사내전산망 등을 통해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시 설계사에게 수수료 구성항목, 지급방식 및 환수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계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설계사에 대하여 일체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수료지급기준에 별도의 조항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수수료 반환 등 ① 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상품약관 및 법률에 의해 무효, 취소 등 계약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