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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28 2017고단1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130,000원, D에게 편취 금 28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3. 12. 21.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총 9회 있는 사람이다.

『2017 고단 158』 피고인은 2016. 10. 5. 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SNS 트위터에 ‘ 아시아 송 페스티벌 티켓을 판매한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대금을 송금하면 현장 발권을 할 수 있도록 예 매자 인적 사항을 알려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예매하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공연 현장에서 위 티켓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7:51 경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6. 08: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2,54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395』

1. 피고인은 2016. 9. 13. 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H( 여, 32세) 이 작성한 ‘ 신용카드로 휴대폰 요금을 대신 결제해 주길 원한다’ 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돈을 송금하면 신용카드로 휴대폰 요금을 대신 결제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경제적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 요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휴대폰 요금을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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