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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08 2018고단10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31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00』 피고인은 2017. 11. 29. 경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C 사이트에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현금 415만원을 송금하면 노트북 13대를 판매하겠고, 취직을 시켜 주겠으니 피고인 대신 호텔 숙박비를 결제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를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7. 12. 5. 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로 4,15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호텔 대금 1,108,263원을 피해 자의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도록 하여 합계 5,258,263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27의 ‘H’ 은 ‘I ’으로 정정한다.

에 기재된 것과 같이 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052,263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086』 피고인은 2018. 4. 27.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정보통신기기 장 단기 대여 업체인 피해자 G 주식회사에서 플레이스테이션 4 PRO 게임기 1대를 사용료 7만 원에 3 일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빌리기로 하고 인수 인도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게임기를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반납할 의사가 없었고, 빌린 게임기를 타인에게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성명 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해당 직원으로부터 67만 원 상당인 플레이스테이션 4 PRO 게임기 1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276』

1.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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