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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12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8 고단 1271』 피고인은 2017. 12. 19. 주소 불상지에서 B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가 올린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해 달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 돈을 입금해 주면 나의 신용카드로 휴대전화 요금을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번호 D) 로 611,082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295』 피고인은 2017. 12. 21. 23:00 경 대구 북구 E 아파트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으로 B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이 게시한 ‘ 아이 폰 X 휴대전화 구매 게시 글’ 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로 “115 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 폰 X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 폰 X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2. 21. 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D) 로 1,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4,41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1673』 피고인은 2018. 1. 8. 06:5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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