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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530571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0,855,024원과 그 중 18,982,283원원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B, C,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E: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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