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530571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0,855,024원과 그 중 18,982,283원원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B, C,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E: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