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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9 2017가단5175564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71,949,691원 및 그 중 33,28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가. 피고 1, 2, 3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4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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