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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4가단527403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5,950,418원 및 그 중 26,192,016원에 대하여,

나.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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