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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530592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0,096,624원 및 그 중 20,044,779원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2015. 5.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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