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공무집행방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과 담당경찰관 F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F의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경찰관 F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이 지인(J)과 다투고 있었다, 둘을 분리해서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혼자 욕을 하더니 길가에 있는 상가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치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쳤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다. 2) 폭행 피해자들과 그 일행 중 일부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경찰관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경찰관을 때렸는지는 자세히 모르겠다’, ‘피고인이 경찰관을 밀치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당시 경찰관 4명이 순찰차 두 대(71호, 72호)로 나누어 현장에 출동하였고, F이 타고 있던 순찰차 71호 현행범인체포서 는 72호보다 약 19초 늦게 현장에 출동한 사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피고인 일행과 폭행 피해자들 일행은 편도 1차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반대편 인도 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폭행 피해자인 D는 원심 법정에서'경찰이 처음 왔을 때 저희 쪽으로 2~3명 오시고, 피고인 쪽으로 3명 정도 간 것 같다,
경찰들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 상황을 말씀드리고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