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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8노12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언성을 높이고 가방을 순찰차 보닛 위에 놓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손으로 경찰관 F, G의 가슴 부위를 미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 경찰 관인 F, G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들을 가슴을 손으로 밀친 사실과 그 경위 등에 대해서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진술을 한 점, 당시 현장에 함께 출동했던 경찰관 I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내용과 당시 상황을 목격한 H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도 F, G의 각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 F, G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그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최근 10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거친 말과 행동을 계속하다가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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