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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02 2014노13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경찰관 E을 밀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찰관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목격자인 피고인 일행에게 목격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는데, 피고인 일행이 욕설을 하였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기에 “왜 경찰관에게 욕을 하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는 곳에서 욕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하였는데도 계속하여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목 아래부분을 손으로 2회 밀쳤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목격자 F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일행이 목격 경위를 묻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의 목을 밀 때 가슴부위에 손이 닿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경찰관 E을 밀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목격 경위를 묻는 경찰관 E과 시비를 벌이다가 E의 목 아래 부분을 손으로 2회 밀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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