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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6가단52184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3,0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8.부터2018. 3. 23.까지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역 소재 ‘D’ 미용실의 대표로 2013. 11. 9.경 위 미용실에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피고와 사이에 ‘E점’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하여,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인테리어 등 투자금 약 1억 1,000만 원, 피고가 1,000만 원을 각 출자하고, 피고가 전문경영인으로 이 사건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원고와 피고가 50:50으로 나누어 가지며, 피고가 연 1,000만 원씩 원고에게 원고의 투자금 상당액을 지급하면 이 사건 미용실에 관한 모든 권리를 갖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미용실을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를 임차인으로 하여 서울 관악구 F 소재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미용실을 운영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약정은 수차례 변경되었는데, ① 2013. 3.경 이 사건 미용실의 수익금 중 200만 원은 피고가 우선 가져가고, 나머지를 50:50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② 피고가 2014. 12.경 500만 원 및 2015. 2.경 3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원고에게 지분인수 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몇 년간 이 사건 미용실을 운영하여 본 후 이 사건 미용실을 인수할지 또는 투자금을 반환받을지 여부를 선택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③ 2015. 6. 18.경 피고가 이 사건 미용실을 인수하지 않기로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투자금 합계 1,800만 원 중 800만 원을 우선 반환받기로 받되, 피고가 향후 이 사건 미용실을 인수할 의사가 있는 경우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인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7. 1.경 피고가 이 사건 미용실을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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