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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10 2015가단22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D, 106호’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E’라는 상호의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던 중, 2014. 4. 3.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미용실에 관한 권리 등을 양도하고 총권리금 3,3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시설)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그 무렵 원고로부터 3,350만 원을 지급받는 한편 원고에게 이 사건 미용실을 인도하였다.

나. 이후 2014. 5.경부터 원고는 ‘F’라는 상호로 간판을 바꾸어 이 사건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미용실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357m 떨어진 ‘부천시 원미구 G, 2층 207호’에서 종전과 같은 'E‘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피고의 임차인 지위를 이전하고 이 사건 미용실의 영업을 양도하였으므로 경업금지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미용실의 인근에 새로 미용실을 개업하고 자신의 종전 고객들에게 새로 개업한 미용실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재산상 손해 3,350만 원 및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영업양도계약이 아니고 상가임차인의 변경에 따르는 권리금을 수수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미용실의 인근에 새로 미용실을 개업할 예정이라는 것을 고지하고 종전에 사용하던 고객명단을 원고에게 넘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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