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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7 2016나2683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서초구 D빌딩 2층 및 3층에서 ‘E’이라는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F에게 미용실 운영과 관련한 돈을 대여하였는데, 2015. 3. 4. F로부터 위 대여금 9,000만 원을 2015년 3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매월 15일 300만 원씩 변제하되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지체된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집행 인낙의 공정증서를 작성 받았다.

피고는 2015. 5. 21. F에게 7,500만 원을 미용실 운영자금으로 투자하면서, 투자금 반환의 담보로 피고가 이 사건 미용실을 인수하되, 위 미용실을 F에게 전대하는 형식으로 F가 운영하고, 미용실 점포에 관한 임차인 명의를 피고 명의로 이전하며, 은행통장을 포함한 미용실 운영 관련 자금은 피고가 관리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1차 투자약정’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2015. 6. 23. 이 사건 미용실 운영 및 채무변제 자금으로 5,000만 원의 범위내에서 추가로 F에게 투자하되, 이 사건 미용실에 관한 기술 및 직원관리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피고가 운영하기로 하고, 5개월간 운영한 뒤의 영업상황을 고려하여 피고가 이 사건 미용실을 매각하거나, 피고가 미용실을 직접 운영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2차 투자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갑 제3, 4, 7호증의 1,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미용실의 운영자로서 원고에게, 미용실 운영에 관한 F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8,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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