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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3 2015가합348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부인 피고들은 2010. 7.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서울 마포구 D 외 2필지상에 있는 E빌딩 1층 103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이 사건 미용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4. 9. 4. 피고들을 대표한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미용실의 비품 등 시설 일체를 7,700만 원에 양수하되, 계약 당일 권리계약금 800만 원을, 2014. 10. 9. 권리잔금 6,900만 원을 지급하고, 권리잔금의 지급일을 2014. 10. 30.까지 연장 가능한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2014. 9. 4.자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0. 28. G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3,300만 원, 월세 165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1. 1.부터 2016. 11. 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 원고가 임대인 G에게 위 임대보증금 3,300만 원을 직접 지급하는 대신 기존 임차인 피고들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원고의 G에 대한 위 임대보증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라.

그 후 원고와 피고들을 대표한 피고 C은 2014. 10. 30. 이 사건 미용실에 관하여 원고가 임대인 G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피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 임대차보증금 3,300만 원 및 위 나.

항 기재 위 7,700만 원을 합한 1억 1,000만 원을 양도대금으로 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10. 31.경부터 영업자 변경신고를 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F’이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며 미용실을 운영하여 왔다.

마. 한편, 피고들은 2015. 1. 4.경 이 사건 미용실로부터 약 390m 떨어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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