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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5가합24687
경업금지 등
주문

1. 피고는 서울특별시에서 2025. 5. 21.까지 미용실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는 서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노원구 E아파트 114동 105-1호를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약 15평, 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5. 5. 22.경 원고에게 이 사건 미용실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미용실의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한 것과 별도로 피고에게 이 사건 미용실에 대한 권리금으로 2015. 5. 22. 600만 원, 2015. 6. 1. 5,4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358명의 고객 명단과 그 고객들에 대한 6,219,303원의 포인트 채무를 인수하였고, 이 사건 미용실의 상호, 간판, 전화번호 및 기타 비품 일체를 인수하여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5. 6. 25.경 이 사건 미용실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서울 노원구 C, 2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새로운 미용실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용실 영업을 양도하였으므로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미용실로부터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D’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였으므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서울특별시에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0년 후인 2025. 6. 1.까지 미용실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D’의 영업을 폐지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3,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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