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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2 2019나53579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광주 남구 C, 1층 소재 ‘D’(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중 출산 등으로 일시적으로 이 사건 미용실을 운영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7. 11. 29. 원고와 이 사건 미용실의 사업자명의는 피고로 유지하되, 원고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이 사건 미용실을 운영하는 내용의 영업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영업양수도 목적물) (1) 영업양수도 기준일(2018. 1. 1.) 현재의 이 사건 미용실에 관련된 물적 설비 일체 및 이 사건 미용실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일체를 영업양수도의 목적물로 한다.

단, 이 사건 미용실 관련 모든 기계 및 삼푸대 등은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를 해주는 것이며, 위 물건들은 영업양수도 기간만료시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2) 현재 이 사건 미용실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 월 차임 135만 원임을 상호 확인하였고, 차임은 매월 선불로 입금하기로 한다.

(3) 원고는 양수도기간 동안 임대인에게 월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대부동산에 훼손을 가하는 등으로 피고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약속한다.

제2조(양수도기간) (1) 양수도기간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한다.

제3조(대금지급) (1) 원고는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2017. 11. 24.에 피고에게 지급한다.

(2) 원고는 중도금으로 1,500만 원을 2017. 12. 15.에 피고에게 지급한다.

(3) 원고는 잔금으로 500만 원을 2017. 12. 31.에 피고에게 지급한다.

제4조(기간만료시 피고의 의무) 양수도 기간만료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대금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단, 위 대금 3,000만 원에서 양수도기간 동안 원고(원고의 손님 포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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