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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5276897
임대차계약관계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주택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갱신 1) 원고는 2011. 8. 2. 피고와, 피고가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아파트(장기전세주택용)’로 서울 구로구 B 일대를 재개발하여 건설한 아파트 중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내용 중 이 사건에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일반조건] 제9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6. 임대차기간 중 계약자 및 세대원,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 다만 상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와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 당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의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특수조건] 제1조(임대차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은 임대주택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아래 각 호의 입주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임차인과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한 임대보증금 등의 임대조건을 수락해야 한다.

임차인이 입주자격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 임대주택관련법령에 명기된 할증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임대보증금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다만 소득초과 정도가 임대주택관련법령이 정한 기준 이상인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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