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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04 2017가단225892
임차권존재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상의 임차권이 원고(반소피고)에게 있음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3. 8. 피고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피고의 설립 이후 피고가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와 사이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56,640,000원, 월 임대료 394,000원, 입주예정일 2009. 9.경,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되어, 원고는 2015. 9.경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기간 2015. 10. 1.부터 2017. 9. 30.까지, 보증금 99,693,000원, 차임 225,020원으로 하는 내용의 갱신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7.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와 해당 임대주택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계약특수조건 제1조 (임대차계약의 갱신) 임대인은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하는 입주대상요건에 적합한 임차인과 2년 단위 단,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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