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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11.30 2015가단1110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2006. 5. 26.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기간 : 입주일로부터 2년 임대차보증금 : 19,000,000원 월 임료 : 150,000원 계약일반조건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임대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3. 임대차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임대료를 3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5.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6.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7.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상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와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8. 기타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특수조건 제1조(임대차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무주택세대주, 자산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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