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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3 2014나10763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1년경부터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임대주택(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1. 8. 30. 피고와 보증금 15,622,000원, 월 임대료 205,390원, 임대기간 2011. 2. 1.부터 2013.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 및 관련 법령 규정은 아래 기재와 같다.

3. 계약일반조건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피고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8.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6. 계약특수조건 제1조 (임대차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무주택세대주, 자산소유, 소득, 단독세대주의 주택규모제한 요건 등)을 유지하고 있는 임차인과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을 수락하고 임대차기간만료일 1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 임대주택법령에 명기된 할증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소득초과 정도가 임대주택법령이 정한 기준 이상인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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