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친형제지간인바, 피고인들은 2014. 2. 23. 01:3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이라는 주점에서 바텐더가 자신들의 테이블에 오지 않자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바텐더 H(여, 25세)에게 "야이 씨발년아, 장애인이라고 우리 무시하냐 "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H의 얼굴과 가슴, 팔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때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C(33세)이 피고인들에게 "아저씨 그러면 안되죠"라고 말하자 피고인들은 화가 나서 피고인 A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한 대 때렸다.
피해자의 제의로 위 주점 밖으로 나온 이후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37세), B(40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 A을 넘어뜨려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B을 넘어뜨려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둔상을,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A, B,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벌금 5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