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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23 2014고단20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2. 00:45경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760 오정농협 앞길에서, 피해자 D(22세)이 피고인의 “조용히 하라”는 말에 “네 엄마 보지다“라는 등의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22세)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E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측두부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좌상 및 염좌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자전거를 집어 들어, 피해자 F(22세), E(22세)을 향하여 2회에 걸쳐 집어 던져, 피해자 F의 머리 및 피해자 E의 가슴 및 다리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께의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좌상 및 염좌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상해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상해죄에 대해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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