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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14 2019고단3566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선ㆍ후배 사이로 2019. 5. 16. 01:15경 D, 2층에 있는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46세)이 집안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5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과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44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서 그곳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자 A이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B과 다툰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뺨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B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피해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 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상해진단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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