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19 2019고단79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회사동료이고, 피해자 C(남, 23세), 피해자 D(남, 23세)은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19. 23: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식당’ 에서 피고인 일행이 서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스럽게 이야기를 하여 옆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먹던 피해자들이 조용히 해 달라고 말을 한 것에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배를 때리고, 재차 탁자위에 올라가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탁자위에 있던 가위를 들고 피해자들을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우측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탁자위에 놓여 있던 물컵을 집어 들어 벽에 던져 음식점의 업주인 피해자 G(남, 58세)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벽지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머리카락과 목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CCTV 동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arrow